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는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 취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은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등의 우려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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