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1개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로,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법정비율의 절반인 21.6%(136억원)에 불과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못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기준 전국 상조업체는 총 293개로,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5만명 이상 업체는 18개사로 전체 가입자의 65%인 240만명에 달했다.

총 선수금은 3조79억원으로 5월 대비 6.7%(1천936억원)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 100억원 이상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이 2조8천3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1%를 차지해 상위 업체 편중현상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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