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아르바이트팀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을 꾸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확산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목사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9~12월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리트윗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