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더 세분화해, 저소득층은 더 적게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된 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나눠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단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은 의료비 부담이 더 완화되고 최저등급은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께 돌려준다

건강보험료 체납보도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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