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15년 이상 자동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조정되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인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