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19세 미만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오후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설정한 '배임수증재·변호사법위반·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수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각각 처벌토록 했다.

배임수재의 기본 형량은 수재액이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월~10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8월~1년6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1억원 이상은 2년~4년으로 구분했다.

특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대신 수사개시 전 금품 등의 이익을 반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토록 했다.

배임증재의 기본 형량은 액수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역 4월~10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6월~1년, 1억원 이상은 10월~1년6월로 조정했다.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기업형 성매매알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19세(이상, 이하)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토록 형량 범위를 높게 설정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징역 10월~2년6월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징역 2년~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성판매 강요는 징역 3년6월~7년이 기본이지만 대가수수 등을 미끼로 한 성판매 강요에 대해선 법정형을 4년6월~8년으로 하고 최고 6년~1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일반 성판매 유인·권유, 영업을 목적으로 한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장소·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징역 8월~1년6월을 적용한다.

영업적인 성판매 유인·권유는 3년6월~7년을 성매매를 위한 알선 또는 장소·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4년6월~8년을 각각 기본형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5년~8년, 6년~10년씩 선고할 수 있다.

특히 가학적·변태적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토록 규정했다.

19세 이상 성매매 알선은 징역 4월~10월, 영업·대가수수 등을 위한 성매매 알선은 6월~1년4월이 법정형 기본 구간이다.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최고 1년6월~3년의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대가수수 등을 통한 성판매 강요행위 역시 최고 2년~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나 법률사무 동업,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법률사무 동업 등)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변호사법 제110조(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받게 된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과 관련해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조직적인 범행이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한다. 다만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토록 했다.

또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관해선 공무원과 특수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형태의 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1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 기준안은 내년 1월20일 열리는 제54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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