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력증명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직자들이 낸 서류를 불합격할 경우 돌려주는 내용의 '구직서류 반환제'를 포함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의결했다.

채용 절차상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자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일정 종료 후 2~3주 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2~3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기업 측의 부담을 고려해 전체 지원자에 대한 일괄 반환이 아닌 청구자에 한해 반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회사를 홍보할 목적의 허위 채용 공고 금지 ▲아이디어 제안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강요행위 금지 ▲이력서 등의 표준양식 사용 권장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에 대한 신속한 연락 ▲이메일 등 전자접수 장려 ▲심사 종료 후 장기간 메일 등 개인정보 미삭제 확인시 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구직서류 반환제는 비단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자원을 절약하고 구직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 통과로) 열악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구직자들의 한숨이 다소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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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서류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