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tvN의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4'가 동성 성행위 연출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로부터 19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9월28일과 10월22일 방영분의 제제 논의를 한 결과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NL코리아'가 게임 캐릭터 역할의 출연자들이 남성간 강간(동성애)을 의미하는 은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동성간 성행위를 연출하고, 좀비의 얼굴 등에 총을 발사하자 피를 뿜는 장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참조: 은어적 표현인 "등짝, 등짝을 보자"는 일본만화 '베르세르크' 중 남성간 강간 장면의 한국판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일본만화에서는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대사를 한국판에서는 '등짝, 등짝을 보자'로 번역함.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흡혈귀가 된 신부(神父)가 친구의 아내와 기성(奇聲)을 내며 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손목과 혀를 유리조각으로 그어 친구아내에게 피를 먹이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를 위반한 OCN의 <박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아우러 지난 달 5일 방송된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