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 간부들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사 관련 보고·결재 누락 및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징계위에 상정됐다.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8기수 선배인 남기춘 변호사도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 변호사는 또 수사외압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에 참석한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구두로 보고한 점 등을 내세우며 보고·결재 누락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중징계는 통상 감봉 이상을 가리킨다. 감봉은 1개월∼1년 범위 내에서 보수의 3분의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박 부팀장에 대해 감봉을 각각 청구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조 전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