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로 검찰이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뉴시스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이 90년대 후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 및 1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효성캐피탈의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계열사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대출금의 일부가 오너 일가에 유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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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효성그룹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