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 6개 부처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시작됐다.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크게는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창업 촉진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등이다.
우선 창조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규정 간에 통일성을 높인다.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 마련해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을 축소하고 연구비 정산 관련 제출서류를 감축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연구비 집행 간소화하고 PC나 프린터 등의 장비 구매를 허용한다.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를 정비해 의료용 앱의 안전 관리방안 마련하고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를 면제한다.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을 정비해 저장용기 재료에 현행 금속재료 외 유리섬유 등 복합재료를 추가로 허용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SW) 역차별 제도도 개선한다. 외산SW 비용을 감안해 적정 원가를산정하고 무기체계의 SW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제도도 개선한다.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나노물질 인증과 평가체계 구축하고, 출연연의 정원관리를 합리화한다. 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전공제한을 완화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과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