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검토한 뒤 "파업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국토교통부는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노조 지도부는 마지막 출석 요구일인 전날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강제 구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업무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