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검토한 뒤 "파업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국토교통부는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노조 지도부는 마지막 출석 요구일인 전날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강제 구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업무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철도파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3.12.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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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지도부영장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