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2월1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1월 기준으로 2326곳이 있으며,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별활동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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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