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이 15일 2시에 공식 발효됐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관보에 장관 명의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항에 따라 (KADIZ) 변경을 고시하면서 '2013년 12월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했다.

이에따라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는 이날 처음으로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 피스아이는 그간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오늘 감시 비행구역에 확대된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켰다. 새로 확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2013.12.08.   ©국방부 제공

우리 군은 이어도 남단 확대 구역에 진입하기 전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해상 초계기기(P3-C)도 매주 2~3차례 계획된 KADIZ 초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을 포함한 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거쳤다.

국토부 역시 지난 11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각국 항공당국에 고시했다.

항공고시보(NOTAM)는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공항이나 항로에 있을 때 조종사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 알리는 것이다.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항공정보간행물 규정에 따라 국내외 항공사도 새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이어도, 마라도 해상 등을 지날 때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군 해상초계기(P-3Cㆍ가운데)와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왼쪽)이 2일 오전 종합해양과학기지(오른쪽)가 있는 이어도 상공과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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