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석래(78)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90년대 후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 및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손실을 끼친 배임 규모도 8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등 범죄 액수는 모두 2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 하에 효성그룹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계열사 매출이나 순익 규모를 축소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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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회장영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