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신모(31)씨와 이모(28·여)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초 신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넘겼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신씨의 주거지가 용인이어서 지난 10일 검찰에 용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2일 연수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파면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상실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일 법원행정처에 '사법연수원의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