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7일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조기폐차 ▲ 유예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는 차량의 장치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리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송윤락 저공해사업팀장은 "다음 달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6조)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1만5천30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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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