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상용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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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특허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