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계모의 폭행에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도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전문기관 상담을 거부하고, 상습학대로부터 보호를 소홀히 한 친부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동거한 박모(40·여·구속)씨가 숨지게한 이양의 손과 발을 회초리 등으로 때리고, 지속해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2010년 11월께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상처를 입힌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박씨에게 이양을 맡겼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5월에도 이양이 포항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닐 때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렸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과민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거절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양의 친부 이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학대신고 의무자인 의사 2명, 초등교사 2명, 학원장 등 관계자 3명 등 7명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으나, 아동전문기관과 울산시 등 관계기관에서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11일 오후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근린공원 광장에서 계모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의 49재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강길부 국회의원과 신장열 울주군수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13.12.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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