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서울=연합뉴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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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되는 곽노현 교육감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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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보진영 법조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돈 전달에 관여한 양측 인사 3~4명을 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집행을 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이미 집행을 한 것처럼 먼저 알려져 그를 보려고 검찰청사 정문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돌아간 뒤 뒤늦게 공개적으로 구속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마치 영장 집행이 끝난 것처럼 알려진 것 같다"며 "일정 조율을 마치고 보니 지지자들도 없어 정문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