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0일 오전 10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대신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일가가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 소득세를 탈루하고, 효성캐피탈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는 한편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인 조 회장까지 소환한 만큼 이달 안에 수사를 매듭 짓고 다른 임직원과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61) 부회장, 28~29일 장남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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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자금 #조석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