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각 회사별로 적정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파악 중이다.

현행 보험금 지급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고객 중 조사대상에 대해선 10일 이내에, 비조사대상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롤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회사별로 지급기간을 초과한 건수와 비율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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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늑장지급 #금감원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