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촉이 종료되면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공무원의 지위는 소멸한다"며 "이미 종료된 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일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10년 5월 부산시가 발주하는 하수처리 공사 설계평가에서 모 업체에 1위 점수를 준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뇌물을 받을 당시 우체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