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 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검진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약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8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경찰은 병무청과 협력해 징병신체검사 정보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징병신체검사를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은 1종보통 또는 2종 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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