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치 않은 성동조선해양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별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총 148개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보다 1만3947시수 낮게 결정해 3억100만원 상당을 부당 인하했다.

'시수'는 특정한 임가공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량을 숙련 근로자 기준에 맞춰 시간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숙련기술자 수준에 맞춰야하는 단가를 낮춤으로써 전체 대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성동조선해양은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전 계약서를 작성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인하된 하도급 대금 3억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으로 3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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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