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신화/뉴시스】세계무역기구(WTO)는 3일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측의 반덤핑 조사 방법과 관련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에 따른 미측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은 특정한 반덤핑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부당한 방법은 업체의 별도 세율을 고려하지 않았고 비호의적인 사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유정 송유관 등의 제품에 대한 문제의 미 반덩핑 조치는 총 13개에 달한다며 총 수출액은 84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 무역구제조치에 반발해 WTO에 8차례 제소했으며 올해에만 4번째다.
중국 정부는 무역구제조치 오용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WTO 회원국으로서 권한을 유지, 국내 산업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