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집주인의 담보대출 부담으로 단 2건만 신청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이하 목돈 Ⅱ) 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세대출 1억5천만원을 끼고 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존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LTV)을 60%에서 70%로, 담보대출인정비율(DTI)을 자율적용해왔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로 한정된 매입 대상의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 속에 처분 곤란한 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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