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들을 요양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200만, 300만, 400만 등 3단계로 나뉘었지만이 앞으로는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쪼개져 저소득층은 더 적게 고소득층은 더 많이 보험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실시되면 급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별급여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