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계청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 실태조사' 통계 개발에 들어갔다. 이는 내년 2월 처음으로 공개 될 예정이다.

기업의 창업 준비과정과 이후 경영활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창업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자는 취지다.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는 재산세와 법인세 등을 깎아주고 7년 이내의 기업에는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통계의 조사 대상은 창업한 지 1년부터 7년 미만, 종업원 수 299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전(全) 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의 창업지원 예산만 올해 1조6천억원인데도 창업기업에 특화한 통계가 없었다"며 "어떤 업종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창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계는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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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