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신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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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금권선거 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질심사를 앞둔 곽노현 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적절한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기조발제와 지정토론 등 대부분의 발언자들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로 채워졌다.
조례안을 만든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은 조례의 의의에 대해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되고 강제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를 가지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험과 판단과 성찰 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조례안 제정 취지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항의활동에 나서는 등 반대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총은 조례가 담고 있는 ‘집회의 자유’나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교칙에 상치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장 경험이 전무한 곽 교육감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곽 교육감이 일일교사라도 한번 나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학습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도 지적받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들의 교권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1차관도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안 초안을 발표한 다음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전체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들은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이 없어 발생하는데, 강제 배정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마치 미션스쿨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듯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주최측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