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건수제로 전환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약 4% 인하될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개발원은 공청회를 열어 현행 자동차 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사고 건수에 의한 할인할증 제도를 운용한다"며 "현행 체계를 사고 심도를 반영하지 않는 사고 건수에 따른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사고 규모 등 사고 심도에 따라 0.5∼4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점수제를 적용하며 이는 1989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가벼운 부상 사고 등의 비중이 높아져 현행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 2∼7급의 손해율 상대도는 87.6%로 낮고, 할증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손해율 상대도가 낮다는 건 실제 손해액 대비 거둬들인 보험료가 많다는 의미로, 현행 할증 수준이 적정 기준보다 높다는 뜻이다.
반면 경상해에 해당하는 부상 13∼14급의 손해율 상대도는 114.1%, 물적 사고 손해율 상대도는 115.8%로 높고, 할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사고 크기(내용 또는 금액)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할인유예 없는 사고 건수제 ▲사고점수제와 사고 건수제 병행(점수 변경 및 3년 할인유예 폐지) 등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할인유예 없는 사고 건수제를 채택하면 무사고자는 4% 수준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험도에 부합한 보험료 부담과 안전운전 유인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