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계는 '윤리경영헌장' 개정 절차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들의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선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FCPA 규제에 따라 해외뇌물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국이 늘어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은 적발시 개인의 처벌은 물론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나아가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Debarment) 리스트에 등재돼 해외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조 검사는 "국내기업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협의회는 이에 따라 내년중에는 기업들의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윤리경영헌장 #해외부패방지법 #경제개발협력기구 #제4차윤리경영임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