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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음식점 10곳 중 6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폭은 17.6%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 1천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전체 대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국민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화될 금연법이 흡연자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가 보다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길거리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에 따라 최소한의 흡연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해 실내흡연 전면금지에 즈음해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공공이용시설관리자·일반음식점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의 흡연실 설치 지원에 쓰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담뱃세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진진기금 1조6천억원 중 1.5%에 불과한 200억∼300억원만이 금연 홍보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연구개발·의료시설 확충 등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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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