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83)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은 26일 오후 2시 일본 도야마 현 소재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관련 피고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 가해기업의 공장을 방문해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정주(83)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은 26일 오후 2시 일본 도야마 현 소재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 지원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가 함께 했다.

김 씨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2월경 도야마(富山) 현에 위치한 (주)후지코시(不二越) 강재공업 회사로 동원돼,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강제 노역을 당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 씨는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졸업도 못 한 채 일본에 끌려갔다. 하지만 김 씨는 꿈에도 보고프던 언니를 만나지도 못했다.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온 김 씨는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위안부'라는 오해를 받아 파혼을 당하는 아픔까지 겪어야만 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을 철저히 외면했다.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이들의 소송은 기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김 씨 등 피해 할머니들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해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올해 2월 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지난 11월 7일에서야 진행되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과 관련, (주)후지코시는 어린 소녀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기업이다.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꾀어서 1944년과 1945년 2회에 걸쳐 13~16세 어린 소녀 약 1,089명을 도야마(富山)에 있는 공장으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킨 것이다. 일제 강점기 하 최대 규모의 근로정신대 동원이었다. 이들 소녀들에게 임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후지코시 현지 집회에는 김 씨 등 2명의 원고와 함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 7명이 함께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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