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경영을 해온 저축은행들이 또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강원·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방만한 경영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인천의 신라저축은행과 대구의 참저축은행도 유사한 위법 혐의가 적발돼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818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채무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해 42억6900만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모집행위와 불법 수수료 등으로 2억4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4만6162건(1080억)의 대출에 대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8199건의 연체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추심업체에 넘기고, 대출모집인에게 5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370만원의 과징금을, 관련 임직원 16명은 직무정지 및 감봉 등 제재를 받았다.
신라저축은행은 창구 담당 직원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서 본인과 누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9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75억원의 기업대출을 취급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라저축은행에 해당 직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는 등 23명의 임직원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강원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에서 손실은 사실보다 적게 기입하고 수익은 높여 적는 방식으로 2.94%여야 하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5.97%로 높여 보고했다.
지난해 말에도 같은 방법으로 2.38% 포인트 높여 6.51%의 자기자본비율을 보고했다.
또 직원과 특정 개별차주에게 한도를 넘는 대출을 취급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강원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300만원, 관련 임직원 4명은 직무정지와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말 결산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원래보다 무려 6.37% 포인트 과대 산정해 6.49%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22명에게 34억원이 넘는 대출을 진행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이같은 혐의로 기관경고와 1억3300만원의 과징금, 관련 임직원 6명에게는 직무정지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참저축은행도 대출에 대한 심사 부실과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행위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저축은행은 최대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지만 참 저축은행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주식투자로 고객 돈 6억여원을 날렸다.
이에 따라 참저축은행은 4500만원의 과징금을, 관련 임직원 5명은 직무정지와 견책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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