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했고 이는 분명 국보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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