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인터넷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위즈의 '1개월 상품권'은 공동행위(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으로 봐야 하고, 이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를 비롯한 가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75.7%에 이르고 합의 대상에 가격과 상품구성 등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오위즈 대표 및 팀장이 공동행위를 위한 협의 과정에 참여했고 최종 합의 내용이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점에 비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10%를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는 2008년 다른 음원사이트 운영업체 5곳과 월정액·단품 다운로드상품 곡수·가격, Non-DRM(디지털 콘텐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 월정액 복합상품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1800만원을 부과받자 소를 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는 "'1개월 이용권' 상품은 공동행위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공동행위에 소극적·수동적으로 참여한 만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네오위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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