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로'씹는 담배'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씹는 담배의 양은 올해 1∼10월까지 860㎏이다. 이는 작년 한 해에 적발된 양(403㎏)보다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씹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일반 담배로 분류돼 개인당 면세범위는 250g 이하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금연구역의 확대로 씹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남아시아 등 반입 우려가 큰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품과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A씨(35)가 인도산 씹는 담배 30㎏를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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