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13년만에 출교판결이 나왔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일고) 재판1반(반장 전용춘)이 22일 오후 열린 2013총일03 서울연회상소 재판에서 근신5개월을 선고한 서울연회의 원심을 깨고 동대문교회 담임 서기종 목사를 '출교'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 목사의 출교는 최종 확정됐다.
기감 내 출교는 지난 1992년 변선환 박사의 출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서기종 목사의 출교 판결에서 총회심사위원회(원성웅, 오세영)의 ▲사기행위 ▲교회의 기능과 질서 문란 ▲문서와 증빙서류의 위조 ▲규칙의 오용 ▲윤리강령 위반 ▲재산의 손실 등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상소인(서기종 목사)이 2002년 같은 교회 여전도사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형사고발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 복역하게 되어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 큰 실망을 주었고 이에 대해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300일 근신 처벌을 받았으며 또 작년엔 5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등 거듭되는 범과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합범과 혐의로 본 상소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상소인은 감리회 초기 선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현장인 동대문교회 담임자로 부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인간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18건의 송사로 갈등이 지속되는 등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담임자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감 총회가 동대문교회는 존치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음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선교의 빛을 비추어 왔던 소중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의 현장을 보전하지 못하고 동대문 언덕에서 십자가가 내려질 위기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작지 아니하여 정상 참작이 어렵다"고 출교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고인 한휘언 외 2명은 지난 9월 16일 서울연회 재판에서 서기종 목사가 근신5개월을 판결받자 "혐의가 명백함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원심에 불복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