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의 갈등설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121만 개의 트위터 글을 유포했다고 밝힌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결재를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특별 기일을 잡고 추가 재판을 갖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됐다. 2만6천550건은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 2만 6천 550건을 자동 복사와 전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121만 건으로 확대 재생산해 대량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트윗 2만6천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장 변경과정에 검찰 내부 갈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진한 차장이 결재를 미루는 바람에 변경 신청이 늦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차장은 내부 갈등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121만 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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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