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해,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2013.11.19.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전날 오후 2시께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 0시42분까지 10시간40분 가량 조사했다.

정 의원은 자정 넘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청와대에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하는 부분때문에 대화록을 일독하게 됐다"며 "대화록 원문을 봤다. 국정원에서 열람한 건 아니고 2009년 비서관 재직시 지득하게 됐다. 발췌본이 아니라 전문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돼있었나', '정당한 열람 절차를 거쳤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대화록 내용을 무단 공개한 행위에 대해선 "일단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에서 발언을 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뻔한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명분을 내세웠다.

또 'NLL포기 발언을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고 있냐'는 질문엔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노 대통령께서 쓰셨다는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서 NLL 포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화답을 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의원직 사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노 대통령께서 분명히 대화록 안에 보면 NLL을 포기하시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준 사실을 부인했다.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에게 알려준 건 맞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아니다. 제가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김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하셨길래 그 부분이 맞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해,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2013.11.19. hyalinee@newsis.com 2013-11-19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대선을 나흘 앞둔 12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회의록을 열람한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김무성 의원 등에 회의록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 열람 여부에 대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지득했다"면서도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만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조사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서상기·정문헌·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작년 선거 당시 각종 정보지(지라시)가 난무했는데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보고서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했고 블로그, 월간지 등에서 본 내용과 같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유세 때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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