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제정안과 비교해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서는 빠진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 산식에서 조정계수와 최소수령액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가 임의대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여 최소수령액액과 조정계수를 10만원과 3분의2로 명확히했다.

또 기준연금액은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A값)의 10%에서 20만원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기초연금 조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수준과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노인 빈곤 실태조사 실시도 추가했다.

한편 기초연금안과 연계돼 있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이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불편 및 고충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울진군은 담당마을 직원을 멘토로 지정, 매주 금요일 경노당을 방문해 노인의 고충상담, 경노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사진=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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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