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모두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40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회계법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휴먼과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 책임은 30%로 한정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휴먼에 16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서류를 위조해 414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몄고, 회계감사를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과 2010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주식이 급락하던 포휴먼은 2011년 3월 사업보고서 등 감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됐고, 다음 달엔 상장폐지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벌인 회사 임원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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