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마지막날 회무가 15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송기성)에서 속개된 가운데주요 이슈 중 하나로 관심을 모은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역자 수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안한 법안이 통과돼 향후 △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등 이들 3개 신학대 목회대학원의 향후 통합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김인환 위원장은 "이 법안의 목적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감리회에 속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함"이라며 "학연을 떠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목원 혹은 협성 출신 위원들은 "3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감신 출신 위원들은 이에 "신학교 문제들 간의 학력 차이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수급이 넘쳐나는 상태"라며 맞서 찬반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감리회 역시 여타 교단들 처럼 교회 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교역자 수급은 크게 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장개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위원들은 교역자 수급에 관한 한 질적 성장 도모를 선택, 3개 신학대의 목회대학원 통합 법안에 손을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조정 시기에 맞물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신학대의 현실도 3개 신학대 목회대학원 통합 여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며, 3개 신학대 목회대학원의 구체적인 통합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법은 통합이 실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오는 2016년 12월까지 제반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회 3개 신학대학원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263명 중 찬성 169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감리회 산하 미자립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내년부터 3년간 교회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성실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연회 회원권을 제한 받는다. 발전기금은 3개 대학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키로 돼 있다.
■ 선거법도 일부 개정…모호했던 어휘 '구체화'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그동안 선거법의 모호했던 어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손봤다. 제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기존 금지사항에 저촉되는 행위 주체자가 후보자나 배우자로 국한됐으나 변경된 개정안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 더해 '제3자의 부정 행위'까지를 그 감시 대상으로 넣었다.
또 ②항을 '선거권자에게 금전, 선물, 이익 또는 음식과 숙박 및 여행을 제공하는 행위'로 ⑤항을 '전자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행위'라고 금지사항을 추가·개정했다.
한편, 임시 입법의회 폐회시간인 4시가 다 돼 시간연장을 통회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의장을 맡은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의를 거쳐 미진 안건들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은급법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룬 개정안은 논란 끝에 미진 안건으로 분류됐고, 이를 포함한 미진 안건들은 오는 12월 6일 다시 모여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