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RO녹취록의 일부 오류는 단순한 오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녹취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녹취록에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절두산 성지'는 '결전 성지'로,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잘못 기록했다고 인정했다.
문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초 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나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이어폰을 바꿔 다시 들어보니 오류가 확인돼 모두 4건의 녹취록을 다시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처음 녹취록을 작성할 당시 녹음파일을 최대한 들으면서 정확히 기록하려 했고 실제 들리는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5월10일자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의 경우) 112곳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녹취록 유출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녹취 경험이 전무하고 일반 수사관들이 특별한 기계적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어폰만으로 녹음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실제 오류가 인정된 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5월10일자 녹취록의 경우 11~12일까지 단 2일, 5월12일자 녹취록의 경우 12~16일까지 작성에 4일이 소요됐고 전문가 검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녹취록 작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이 일부 오류를 수정·보완했지만 대부분 행사 시작 전 대화였고 행사 시작 후 내용을 수정한 것은 12곳에 불과해 대화의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