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5일 오전 10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교수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음파일에 위·변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예정인 반면 변호인단은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전날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녹음파일을 직접 건네받아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문씨 등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녹음파일을 건네 증거 입수 과정이 적법했고, 녹취록 작성과정에서 일체의 왜곡이 없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제보자 매수설'을 적극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열리는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