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검찰이 오늘 오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오후 2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회의록의 미이관 및 폐기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e지원 시스템 내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하고 최종본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은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참여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의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초본은 최종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에 회의록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각종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참여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대화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기에 적극 개입한 관련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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