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14일 청구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서 법무부에 소명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정명령서는 이르면 15일 법무부에 송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공식 평의는 아니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까지 법무부가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해 달라며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한 15일 통진당 몫의 6억8000만원이 예정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 주심은 이정미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또 통진당에게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법무부에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 자료를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명령서가 송달된 지난 8일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원안 심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80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즉각 제출했다.
반면 통진당은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통진당 답변서가 도착하면 법무부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