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14일 감독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담임목사직도 겸임'하도록 장정을 개정했다.
기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송기성)에서 열린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이틀째 회무에서 장정개정안 상정해 출석 344명(재적 475명) 중 (△찬성 274표, ▽반대 69표, ◇무효 1표)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제17조 4항 '감독회장 임기'는 기존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제18조 '감독'과 관련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도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로의 개정안도 출석 319명 중 △찬성 306명,▽반대 1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헌법 및 법률 개정의 공고 내용과 시행일도 함께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장정개정까지는 입법의회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전날 상정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회무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던 것.
긴급동의안은 임준택 감독과 봉명종 감독을 제외한 8명의 감독이 서명해서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인 장정유권해석위원 및 연구위원회에게 제출된 것로,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가 직무대행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으므로 임준택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입법의회 의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격론 끝에 결국 회원(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동의를 물었고, 잠시 사이 의장(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보고를 폐기한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렸고 동시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민감한 상황에서 표결이 아닌 가부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의장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단상에 올라와 격렬하게 항의를 하며 의사봉을 빼앗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