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언론사를 상대로 무리하게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활동의 신뢰성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해당 행위 또한 위법이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 재판장 토다 히사시 부총괄판사)은 13일 일본 크리스천투데이가 회사와 설립자에 대한 통일교 및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블로그를 운영한 日구세군 사관(목사) 야마야 마코토(山谷 真) 소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크리스천투데이)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95만엔(약 1천만원)을 배상하고 해당계정을 삭제하라"고 판시하고, "개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합리적인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통일교에서 파생된 관련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가 직원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이단 단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기독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신문사)에게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활동의 신뢰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야마야 마코토 소좌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롯해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가 통일교와 연관 있고 이단교리를 신봉한다고 단정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물의를 일으켜왔다.
또 야마야 소좌의 이 같은 비방행위에 대해 당시 일본 구세군 측은 "교단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